재개발구역 저소득세입자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후 3월 경과 재개발구역, 4월중 620호 공급
→ 동북권 348호, 동남권 24호, 서북권 68호, 서남권 180호 등 권역별 물량 확보
- 5.6(금)까지 재개발조합에 신청하고, 구청별로 입주대상자 추천
- 최근 2년동안 거주한 세입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 보증금 평균 1천 98만원, 임대료 평균 12만원 낮은 임대조건
- 올해 공급물량 총 1,600호 확보, 10월에도 1,000호 공급 예정
□ 2011년도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고 5.6(금)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금번에 확보한 물량은 총 1,600호인데 그 중 620호를 상반기에 5대권역별로 나누어 신청물량을 감안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1,000여호는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4대권역 14개구에 걸쳐 물량 확보 후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순환용 임대주택 분포량 (입주신청자 선택 http://reville.i-sh.co.kr) | ||||||||||||
동북권(348호) | ||||||||||||
동대문 |
성동 |
성북 |
강북 |
노원 |
중랑 | |||||||
57 |
7 |
68 |
87 |
122 |
7 | |||||||
동남권(24호) |
서북권(68호) |
서남권(180호) | ||||||||||
송파 |
마포 |
서대문 |
은평 |
관악 |
구로 |
양천 |
강서 | |||||
24 |
5 |
14 |
49 |
85 |
10 |
65 |
20 |
※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준
재개발임대 : (보증금)5,160천원~16,800천원, (임대료)60,000~180,000원 공공임대 : (보증금)5,120천원~13,910천원, (임대료)66,500~209,000원 |
<서울시, 관리처분인가 후 3월 경과 재개발구역, 4월중 620호 공급>
□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에서 472호, 공공임대주택에서 148호, 총620호를 확보하고 5월 6일(금)까지 재개발사업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에게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접수 및 공급한다고 27일(수) 밝혔다.
○ 금번에 확보한 620호는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고 특히 재개발(뉴타운 포함)물량이 많은 동북권 등에 타 지역보다 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향후 추가적으로 확보할 물량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 분포현황을 참고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예정이다.
<최근 2년동안 거주한 세입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신청가능>
□ 신청자격은 해당구역에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입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한정되고, 경쟁 시 저소득 순으로 공급되는데, 특히 ‘철거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지불가능한 낮은 임대료 수준의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 참고 :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원) |
2,805,360 |
3,112,900 |
3,296,830 |
<신청은 세입자가 조합에 직접하고 조합은 구청에 명단 제출>
【신청 전달체계】
|
【공급 전달체계】
|
【서울시 순환용임대주택 전달체계】
□ 접수는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본인이 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은「순환용임대주택 사용신청 대상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거주기간 및 소득확인 절차를 거쳐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세입자대책 조사표와 함께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청 및 접수 : 4월 25일 ~ 5월 6일 (세입자 → 조합) 대상자 확인 및 명단제출 : 5월 6일 (구청 → 서울시) 물량심사 및 통보 : 5월 13일까지 (서울시) 계약 및 공급 : 5월 23일 ~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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