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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병원입점/약국 독점개설을 전제로 점포분양받았지만 분양당시 약속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손배 (분양당시 상황, 계약서, 확약서 등)

고양지원 2021가합72034[민사]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병원 입점 및 약국 독점 개설을 전제로 점포를 분양받았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고양지원 2021가합7203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2034 ■ 판결선고 : 2024. 8. 30.  ■ 판결요지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았으나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408호 2030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87호(2024.10.11.)로 결정(변경) 고시된 “홍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033-430-29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홍천군수

대구 북구 복현동 산15-2 일원 도관계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장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34-1번지 일원 양평 공흥4지구 도시개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305호 양평 공흥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34-1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양평군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탄약고이전단지 복합주거단지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382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 시 소흘읍 송우리 624-7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정주여건조성과(☎031-538-3093) 및 도시정책과(☎031-538-2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일원 변경) 4,879,939.8㎡ (감 27,050.6㎡)

시흥시 고시 제2024-265호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 변경(20차), 실시계획인가 변경(20차)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22-3379호(`22.12.27)로 고시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0. 31.시흥시장 Ⅰ. 개발계획(변경) 수립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업무처리예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정 2003. 5. 3. [상업등기선례 제1-34호, 시행 ]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가. 1심결정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의..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2023. 1.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시행 ]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2.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1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4. 12. 1.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그 중복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경료된 경우

회복등기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해소 방법 제정 1986. 3. 6. [등기선례 제1-605호, 시행 ]  등기부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그 등기부상의 최종 소유자가 멸실회복 등기를 함으로 인하여 중복등기가 생기고 그 중복등기에 터잡아 새로운 등기(분필, 지목변경, 소유권이전등기등)가 경료된 경우에, 앞에 된 등기부에는 멸실회복등기명의인의 소유권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뒤에 된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중 회복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으로서)하여야 한다(그 등기의 실행방법은 84. 4. 30 등기 제161호 중복등기 해소에 관한 사..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제3자에 대해 무효

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 제정 1987. 5. 26. [등기예규 제629호, 시행 ]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 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건물철거등][집35(2)민,44;공1987.7.15.(804),1049] 변경 :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다소 차이가 있어도 양자가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 인정되는 경우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제정 1976. 6. 22. [등기예규 제278호, 시행 ]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산 315 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이 같은 리 315의 1과 315의 2로 표시되었으나 위 315의 2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315의 1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만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제정 1994. 11. 17. [등기선례 제4-789호, 시행 ]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공유자 2인만이 각 24분의 3 지분씩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나머지 공유자는 멸실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그 등기부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폐기처분하여야 함) 그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1. 17. 등기 3402-1334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04호, 제786호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제정 1981. ..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신청기간 내에 이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등기절차-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상속인 보존등기 신청가능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신청기간 내에 이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1. 9. 17. [등기선례 제6-461호, 시행 ]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에도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이 곧바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야대장상 1917년에 갑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하여 을-병으로 순차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멸실회..

말소회복등기절차-압류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매수인 이전등기, 압류등기말소(촉탁)

말소회복등기절차 제정 2003. 2. 12. [등기선례 제7-384호, 시행 ]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기입등기와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가 순차로 경료되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에, 경매원인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압류권자는 집행법원에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7-386호, 시행 ]  64항 참조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6. 9. [등기선례 제7-64호, 시행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권자 을을 등기권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제정 1996. 1. 25. [등기선례 제4-600호, 시행 ]  근저당권자의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동명이인인 다른 설정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당사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전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 25. 등기 3402-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581호, 제70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8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

회복등기신청시 제3자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관이 등기기입을 종료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 제정 1975. 11. 14. [등기예규 제260호, 시행 ]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위 가등기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등기관은 이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75. 11. 14. 선고 75마410 결정)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회복되기 전 제3자가등

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54호, 시행 ]  등기부상 갑으로부터 을, 을로부터 병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병으로부터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을, 병 및 정 명의의 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각 말소되었으나 그 판결이 정의 추완 상소에 의하여 정에 관하여 취소, 확정됨에 따라 말소된 정 명의의 가등기만 회복등기된 경우에 그 전에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등을 경료받은 무가 있다면, 정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을, 병 명의의 등기가 각 회복되어야 하고 또 그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