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10

중복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멸시회복등기 추정력 및 방법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

중복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후행등기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등기는 유료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증축부분의 등기요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판시사항】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해당건물만 무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판시사항】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 113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52] 변경 : 대법원 2001.2.15. 선고 99다6691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 관계 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당시 필요한 공적장부와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판시사항】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어느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며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4.1.(941),968]  【판시사항】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판시사항】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준(=각 처분시점)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의 규정취지 라.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의 의의 및 지적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의 토지분할허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

말소청구할 권리가 없는 자가 중복 보존등기나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가 말소대상이라도 그 말소청구 불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

등기명의신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이전등기청구불가

대구지법 1992. 4. 1. 선고 91가합2541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1),3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