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