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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96. 7. 16. [등기선례 제5-57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2 내지 제102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선례 : Ⅲ 제725항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1990. 8. 17. [등기선례 제3-725호, 시행 ]..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중개행위에서 중개사가 그 법적인 성격까지 판단해야하는지-소극 (면책적, 이행적 채무인수여부)

대법원 "공인중개사, 채무 인수 관련 법률 조언 의무 없다" 원     고 ;  중개의뢰인  피      고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11. 20.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20. 5. 16.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이고 법률혼 배우자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은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행정][산재]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57425)

종부세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공시송달사유 부재, 부적법한 교부송달 되었다면 종부세부과처분 무효

[행정][조세] 피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납부고지 당시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3541)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세액은 당연무효

[행정][조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고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이유로, 납부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고지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2023구합75591)   원고 ; A 피고 ;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20. 3. 2. 원고에게 한 2018. 3.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937,1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원고에 개설된 계좌에서 2018. 3.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관리단집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

주택법상 지주택조합장이 조합규약/총회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성립 여부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급부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방법◇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2. ..

여수·고흥·영덕… 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

여수·고흥·영덕… 국토부 해안권 기반시설 사업에 환경부 지역맞춤 생태관광 접목시킨다  - 국토부·환경부, 여수·고흥·영덕 등 3개 시군에 해안권 발전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색 생태관광 제안하고 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 논의  □ 정부가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시키는 부처 협업 정책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주제로 10월 21일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의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

종로구 수송동 80(8,906.3㎡)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도시재창조과>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80(8,906.3㎡)○ 내 용 :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수정가결재상정>도심재창조계획팀고성보(2133-4647) □ 서울시는 2024년 10월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2024.5.2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2024.8.29. 개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반영하여 개방형녹지 및 건축계획 등 일부 변경사항이 ..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20,005.8㎡) 도시정비형 재개발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도시재창조과>도시관리계획[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20,005.8㎡)○ 내 용 :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수정가결신규상정>역세권활성화팀이충건(2133-4654) □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현재의 건물표시대로

건축물대장상 신·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90. 7. 14. [등기선례 제3-368호, 시행 ]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상 현재의 건물표시 대로(증축 또는 용도변경 후의 표시 대로)신청하여야 한다. 90. 7.14 등기 제1450호

카테고리 없음 2024.10.20

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복합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상 건물의 종류 표시 제정 2018. 12.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5호, 시행 ]  1.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건물내역란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등기할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여야 하지만,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종류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제부 중 건물내역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분리처분규약설정후 건물표시변경등기)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제정 1999. 11. 30. [등기선례 제6-608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부칙(84. 4. 10. 법률 제3726호) 제2조 제2항 및 구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제1213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대지에 대한 갑의 소유지분 전부가 갑이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전유부분 중 1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만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그 소유의 대지지분 중 일부를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구분건물소유자들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분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이를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9. 10.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0-2호, 시행 ]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 11. 12. [등기선례 제8-303호, 시행 ]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후 건물표시변경등기(건물 구분의 의미)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부분의 용도가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4. 11. 12. 부등 3402-5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판..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

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 10.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4호, 시행 ]  같은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A건물과 B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각 동일한 면적의 지하실이 등재됨에 따라 A건물과 B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도 대장과 동일한 내역의 지하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A건물에만 A건물과 B건물의 지하실 면적을 합한 면적의 지하실이 있고 B건물에는 지하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물 등기기록상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A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상의 지하실 면적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기기 위해서는 먼저 A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실 면적을 정정한 후, 그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독립된 건물+소유자 상이 = 건축물대장 구분 후 소유권보존등기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 제정 1977. 3. 18. [등기선례 제5-251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1997. 2. 17. [등기선례 제5-443호, 시행 ]  가. 증축건물이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등..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