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제정 1996. 7. 16. [등기선례 제5-575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7. 16.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2조의2 내지 제102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선례 : Ⅲ 제725항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1990. 8. 17. [등기선례 제3-725호,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