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0.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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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2002. 3. 11. 등기 3402-16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