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9. 10.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0-2호, 시행 ]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마쳐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다른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 같은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제2항, 제93조제1항), 여기에서 권리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명의인, 즉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된다.
3. 그리고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2항).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항, 제2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단서, 제2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1-532, 7-510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제2항에 따라 전사하여야 할 등기보다 나중에 된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전사할 등기를 전사한 후 그 전사한 등기와 나중에 된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일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록하거나 전사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 2. 25. [대법원규칙 제3043호, 시행 2022. 7. 1.] 법원행정처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멸실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4. 10. 29. [등기선례 제1-532호, 시행 ] 부동산이 저당권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고, 멸실등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의 말소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저당권 으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님). 84. 10. 29 등기 제457호 오류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규약의 효력 등 제정 2004. 3. 9. [등기선례 제7-510호, 시행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설정한 경우, 그 규약의 효력은 결의에의 참여 여부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집합건물 1동 중 일부 전유부분이 멸실되어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 3. 9. 부등 3402-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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