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294 지역권점유취득 3

기존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불인정,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판시사항】 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을 준용하며,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적용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 [토지인도][공1995.2.15.(986),894]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