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농지법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