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농지법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

[행정]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어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55)

원고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을 받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 시점에 처분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 중이었으므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부과처분 이후에야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여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과처분 당시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