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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지자체 해제권한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

GB/GB관련 정보 2023.03.0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

이주단지는 주택20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주거용에만 적용하고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에는 미적용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2] 제4호 (가)목 본문이 모법을 위반한 규정인지 여부 (소극) 및 위 규정이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4.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지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

GB내 개발행위허가와 그 보전부담금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그 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상실 되지 않는한 부담금 부가가능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종전허가받은 건축면적 확대,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 가능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실질 훼손면적이 아닌 허가면적 기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8. 12. 3. 국토해양부령 제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공장설립 신청승인에 관한 상대방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제기할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갑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

불법형질변경 ; 상당한 기간허여 시정명령 최초1회 충분-상당한 기간허여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시마다-불법행위 치유시까지 이행강제금부과

부산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37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변론종결】 2012. 6. 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348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

GB구역내 주민공동 이용시설등을 지정당시 거주자 등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0]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을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 및 요건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지정으로 지구내 토지일대가 단절토지로 GB해제대상임에도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부정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판시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갑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갑 등의 주장이 이..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되어 오던 토지는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불법적인 상태가 오래되었다해서 해당 토지를 지목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31] 【판시사항】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

2019 개발제한구역 안내

개발제한 구역 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

GB/GB관련 정보 2022.02.03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판시사항】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 이축에 있어 종전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

농지인지 여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사실상 현상에 의해 판단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면 그 변경상..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의2호(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1. 9. 16.) 제1조 단서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더하여,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와 거부처분 취소 원고적격〉[공2015하,1808] 【판시사항】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