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33

GB내 무허가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 설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고 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닐하우스 설치가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GB 해제되어 설계변경절차에 의해 건축물구조나 면적등에 변경허가를 받았다해도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에 따른 구건축물철거 의무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2조 ..

GB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의 조정성립 후 조정조서대로 분할신청하자 거부된 사안, 당사자 합의의 조정조서는 지적법상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두3920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7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24조(분할신청) ① 영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9조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 제83조(현행 제8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대법원 2007. 9. 13.자 2007마62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

조건부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8조, 제80조, 제117조, 제118조, 제124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보전용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지만 반려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104 판결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피 고】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재호) 【변론종결】 2007. 9.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남 장성군 남면 ○○리 (지번 생략) 임야 7,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소외인이 1969. 12. 31.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1991. 8. 20.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의 의미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

개발제한구역 내 공유토지에 대해 지적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도 토지분할을 불허가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희) 【피 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외 2인) 【변론종결】 2007. 3.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 (지번 생략) 임야 363,445㎡에 관한 임야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판시사항】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2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공동이용하는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건설부 지침임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판시사항】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 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구 개발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확정 정도 [2]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의 부담금의 부과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3인..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판시사항】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조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위법한 불허처분 아님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 [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