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30. 자 2007마117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조건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매수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재 지역이 용도변경된 경우, 그 조건이 실효하거나 조건 철회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관할관청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8조, 제80조, 제117조, 제118조, 제124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17조, 제12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7. 8. 17.자 2007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이 관할 구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 그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인 잣나무의 식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등 위 토지거래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 소재 지역의 용도변경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거래허가의 조건이 실효된다거나 관할 구청에서 위 조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변경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위 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령상 제한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조건의 이행기간 안에 위 조건부 허가처분의 내용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