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4-122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영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