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주요정책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개발행위허가제한 (기업도시예정)

모두우리 2024. 6.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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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2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9조 및 제4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거제시장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pdf
0.07MB
지형도면고시도 pdf.pdf
1.9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