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12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9조 및 제42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거제시장
'경상 > 경상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24.07.07 |
---|---|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0) | 2024.06.29 |
울산 동구 일산동, 북구 진장동,명촌동 (고늘,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0) | 2024.06.01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0) | 2024.05.10 |
경북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