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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일산동, 북구 진장동,명촌동 (고늘,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우리 2024. 6. 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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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 5. 30.

 

울 산 광 역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1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0.06 울산미포국가산업
단지 확장사업부지
(고늘지구, 진장지구)
북구 진장동 0.06
명촌동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65~ 20266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제2024-1074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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