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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10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2024. 5. 30.
울 산 광 역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0.14 | |||
울산광역시 | 동구 | 일산동 | 0.06 | 울산․미포국가산업 단지 확장사업부지 (고늘지구, 진장지구) |
북구 | 진장동 | 0.06 | ||
명촌동 | 0.02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6월 5일 ~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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