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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4-74호
의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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