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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모두우리 2024. 5.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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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사천시

 

사천시고시제2024-7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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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제2024-78호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지형도면(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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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제2024-78호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지형도면(총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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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제2024-78호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지형도면(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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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제2024-78호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지형도면(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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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시제2024-78호_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지형도면(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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