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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24. 4.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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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24-46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44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 ) 45,866 45,86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45,866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의 연계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5,866 - 45,866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5,866 ) 45,866 - -
준공업지역 - ) 45,866 45,866 100.0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 ) 45,866 45,866 100.0
공업용지 - ) 31,423 31,423 68.6
공공시설용지 완충녹지 - ) 14,443 14,443 31.4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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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pdf
4.04MB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경상북도 고시 제2024-137호, 2024.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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