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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24-46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경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경산시 부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 - | 증) 45,866 | 45,86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 |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115번지 | 45,866 |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의 연계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45,866 | - | 45,866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5,866 | 감) 45,866 | - | - | ||
준공업지역 | - | 증) 45,866 | 45,866 | 100.0 |
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 | 증) 45,866 | 45,866 | 100.0 | |||
공업용지 | - | 증) 31,423 | 31,423 | 68.6 | |||
공공시설용지 | 완충녹지 | - | 증) 14,443 | 14,443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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