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 제28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2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 조합원/경기도정-조합원 201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