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009-법정상속분 5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3.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정),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햔 경우, 유류분청구소에서 기여분 주장가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자기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

제1009조(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인 경우에도 5할 가산,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는 균분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