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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지자체 해제권한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

GB/GB관련 정보 2023.03.01

2019 개발제한구역 안내

개발제한 구역 법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2.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ㆍ금액 등은 제30조의시정명령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처리실적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에 건설..

GB/GB관련 정보 2022.02.03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 경기도 20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계획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

GB/GB관련 정보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