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중소기업창업지원 2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보증부담 완화, 상호협력평가 가점,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 지원-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 보증부담 완화, 상호협력평가 가점,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2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4주간(10.26 ~ 11.22)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11.23 ~ 11.29, 1주간)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 ㅇ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객관..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업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