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민1116-(유류분반환)소멸시효 5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되어 이행이 완료되면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유류분부조객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해야하며, 그 권리행사로 인한 목적물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소멸시효 제외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증여/유증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이니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다77594 판결 【판시사항】 [1] 갑의 상속인인 을 등이 공동상속인인 병과 정을 상대로 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유증받은 토지의 지분을 을 등에게 각 이전해 주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을 등이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