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