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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

경북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경상북도 칠곡군 고시 제2024-59호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칠곡군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 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ㅇ‘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기존카드로 하지...또 발급)

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발급 이후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쳐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이용방법 □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모아주택 구로구 궁동 240, 은평구 갈현동 257-7, 금천구 시흥동 920-13

서울시, 모아주택 3개소 통합심의 통과… 총 402세대 공급  - 4.26.(금)「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총 402세대 공급   ①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와룡산 인근 가로활성화 단지 조성   ②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 연도형 상가 및 보도 확보로 주변 보행 편의 향상   ③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시흥동 5동 모아타운’ 및 복합문화공간 연계  □ 서울시는 4.26.(금)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하여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조경임 (2023)-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조경임 (2023)  요 지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형성권으로서의 시효원용권)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며,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해서도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의 소멸시효 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고는 그 주된 이유가 시효원용권 개념과 원용, 중단, 포기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효원용권 및 상대적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간명한 논의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증여하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청구-위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존중-유류분 청구못함)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추돌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196*. *. **.생, 이하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선도지구 규모 기준 등 곧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하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평일엔 바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이제 토요일에도 동행해 드립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위해 10개 자치구 우선 시행…이용추이 고려해 확대 검토  -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정보 취약한 1인가구에 집보기, 계약 동행 등 지원  - 이용자 84% 20~30대…전문매니저에 높은 평가, 10명 중 9명 “지인에게 추천할 것”  -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로 전화‧대면상담…사전예약 필수, 이용요금 ‘무료’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요 지  ;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요 지  ;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상 건물로 할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로 할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종래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다가, 최근에는 등기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등기부상 건물인 줄 알고 특정물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등기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2022.8.25.선고 2017다257067 전합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상판결..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43-1번지 일원 농어촌정비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113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수락전원마을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43-1번지 일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변경에 따른 수락전원마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2일 논산시장 가. 결정(변경) 취지 -「농어촌정..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4-13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 일원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리츠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의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3-446호, 2023.10.19.)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정정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4-172호, 2024.3.27.)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22일 천안시청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 모아주택 8개소 추진 … 1,512세대 공급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6-6일대 모아주택 8개소 추진 … 1,512세대 공급 -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한강변에 개방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 조성 □ 서울시는 4.19.(금)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면적 77,449㎡)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마포구 망원동 456-6 일대' 는 앞..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웅(2023)-2020.4.9.선고 2018다264307)

부동산에의 부합의 기준에 관한 시론-유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을 중심으로 요 지  ;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대체로,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준만으로는 이해하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202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진수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를 재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존 재하지 않았거나 법적 확신을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20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연구] Ⅰ. 사안의 쟁점 Ⅱ.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청산관계 Ⅲ.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1. 종전의 논의 2. 귀책사유 판단의 원칙 3.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4. 소결론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1. 공평설과 유형론의 대립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김병선(2024)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김병선 -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 Ⅰ. 서론 Ⅱ. 무효등기 유용의 법리 Ⅲ.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유용의 효력 Ⅳ. 무효등기유용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Ⅴ. 대상판결들의 검토―해결방안 대상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의 원심판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B는 1985. 11. 25. C(피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