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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의 처리방안 - 양지정 (2020)    요 지  ;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첨부된 도면이나 면적이 다른 건물과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경매목적물을 등기부상 건물로 할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관문 표시 건물로 할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종래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다가, 최근에는 등기부상 건물을 경매목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관문 표시 건물을 등기부상 건물인 줄 알고 특정물로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의 등기부상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2022.8.25.선고 2017다257067 전합

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김동호(202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