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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소유권취득 후 자경을 이유로 강원도로 이사 한 후 다시 9일만에 수도권으로 이주한채 입주의무기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甲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甲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乙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甲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

지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시 설명의무 태만-조합탈퇴 시 계약금 반환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

포항 남구 이동 산70-1 일원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포항시 고시 제2024 - 125호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포 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이동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산70-1번지 일원 ◦ 면 적 : 501,9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선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보증금 월세 무관-2년 지원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