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 甲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