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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4-73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의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1. 관리계획명: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관리지역의 명칭: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4. 정비방향
가. 루원시티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강화 / 유입인구로 인한 편의시설 확대 및 도시 활력
나. 주변지역과 연계·소통 구축 / 기존 5개 단지 통합 계획으로 원주민 재정착 도모
다. 원적산~철마산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 / 기존 지형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단지계획
서구 가정동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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