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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 - 5호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사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2) 면 적: 5,821㎡
3.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의 명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 2) 사무소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안남로 505, 2층
5. 변경사항 : 조합정관 변경
6. 기타
기타문의 사항은 효성동상록삼익세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551-5500)
또는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032-450-67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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