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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3-313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신천지구 외 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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