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2] 【판시사항】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 민법 제정 1958. 2. 22. [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법무부 제996조(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판결요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