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30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및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서울가법 1985. 8. 19. 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보증책임의 한도액,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보증은 보증인의 사망과 함계 종료되나, 사망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 상속인에 승계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가합4199 제8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18] 【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상속성 【판결요지】 보증책임의 한도액 및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증인의 사망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전 문】 【원 고】 삼성전자주식회사 【피 고】 피고 1외 8인 【주 문】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600,8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84. 10...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점포명도][공1983.3.1.(699),349]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65조, 제1006조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006조..

망인이 부동산을 갑에 증여한 경우에 망인의 상속인은 갑의 상속인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있지만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30(1)민,48;공1982.4.1.(677),302] 【판시사항】 가.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소극) 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속과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다. 시효취득의 주장속에 시효소멸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소극) 【판결요지】 가.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8.15.(662),14091]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판결요지】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문】 【원고, 상고인】 능성 구씨 도원수파 담양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0.1..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소극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6.15.(610),11854] 【판시사항】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100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

일부 공동상속인이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상속인으로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77 판결 [공유물분할등][집26(1)민,32;공1978.3.15.(580),10609] 【판시사항】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의 권리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일부가 등기부에 공동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9.21. 선고 76나4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갑2, 3호증(동 각호증은 모두 원심이 인용하고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증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부담 제외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17 판결 [건물철거등][집19(2)민,142] 【판시사항】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상속인 생존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위의 재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항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 (예외 ; 포기, 변제 등)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025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15]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여부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민법 일부개정 1964. 12. 31. [법률 제1668호, 시행 1965. 1. 1.] 법무부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6. 5..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

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2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3(1)민,141] 【판시사항】 공동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등기말소와 그 지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 12. 13. [법률 제1499호, 시행 1963. 12. 17.] 법무부  제63조(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①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