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85. 8. 19. 자 83드6029 제5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하집1985(3),611]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판결요지】 가. 피상속인이 그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그 처의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민법 제1008조가 이른바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을 실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