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140-공유자우선매수 3

공유자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해야-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된 매수신청보..

대법원 2022. 3. 17.자 2021마16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4. 29. 자 2021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불가, 채무자지분만으론 무잉여로 공유물분할청구시에 잉여경매라 하더라도 불가하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