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판시사항】 [1]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적극) [3]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를 대신하여 을 회사에 제1 대출 약정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