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0-변제자의임의대위

근저당권자가 대출하면서 그 질권을 설정해주고, 제3자가 대출을 변제하면서 해당 질권을 이전받아 경매법정에서 배당받은 경우

모두우리 2023. 8.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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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판시사항】

[1]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 (적극)  

[3]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을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 갑 회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를 대신하여 을 회사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을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병 회사가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자,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정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 대출 약정 채권이고, 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갑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채무인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3]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을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를 대신하여 을 회사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을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병 회사가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자,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정 등이 병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를 위하여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을 을 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갑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범위에서 종래 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1 대출 약정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병 회사에 이전하므로, 병 회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 대출 약정 채권이고, 병 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갑 회사의 병 회사에 대한 채무인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34조, 제355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2] 민법 제480조 제1항 [3] 민법 제4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위드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13. 선고 (인천)2020나11337, 11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가, 나, 다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인으로부터 2007. 12. 17.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8. 2. 27.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어니언자산관리(이하 ‘어니언자산관리’라 한다)는 2015. 4. 15.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15.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47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 상환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는 일반대출약정(이하 ‘제1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어니언자산관리는 제이비우리캐피탈에 채권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질권과 채권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등기부에는 연 7%의 약정이자만 기재되었고, 지연손해금은 기재되지 않았다.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20. 소외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 어니언자산관리 등에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6. 10. 30.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어니언자산관리를 대신하여 제이비우리캐피탈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2016. 5. 31. 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 및 그 권리 일체를 이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6. 7. 8.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 질권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통지가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0.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9. 3. 8.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채권액: 533,442,739원[원금 300,000,000원 + 이자 233,442,739원(원금에 대한 2016. 5. 30.부터 2019. 3. 13.까지 연 27.9%)]”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52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13,442,739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에 관하여 등기부에 7%의 약정이율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어니언자산관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제1 대출 약정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변제자대위권 등과 더불어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질권설정 합계액인 715,000,000원(= 520,000,000원 + 195,000,000원)을 한도로, 피담보채권인 제2 대출 약정 채권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어니언자산관리를 위하여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00,000,000원을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범위에서 종래 제이비우리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제1 대출 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피고에게 이전한다.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은 위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 대출 약정 채권이다. 

(3)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 어니언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와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이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거에 대해 주장·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단정하여, 피고에게 제2 대출 약정에 따른 채권 전액을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위드엘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외 1인)

【변론종결】
2020. 9. 2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30,025,205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1,708,76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피고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이,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위드엘(이하 ‘위드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361,619,178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735,696원을 12,972,411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180,754,300원을 111,392,116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각 경정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항소를 취하하여 각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위드엘에게 1,961,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361,619,178원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85,911,78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본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 위드엘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다. 피고 2, 피고 3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20행 “2006. 4. 8.”을 “2016. 4.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예비적으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피고 위드엘이 어니언자산관리의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대위취득한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기하여 배당받는 이상,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피고 위드엘의 우선변제권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채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과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채권 원금 300,000,000원에 대위변제일인 2016. 5. 30.부터 2019. 3. 14.까지 어니언자산관리와 제이비우리캐피탈 사이에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인 연 1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8,193,150원을 더한 438,193,15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 91,624,933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0면 제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주었다.”를 “주었다.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20.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질권설정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제9행의 “이전받았다.”를 “이전받았다. 제이비우리캐피탈은 2016. 7. 8.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질권 및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2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피고 위드엘은 질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부채권과 그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액(등기부상 채권액) 합계액인 715,000,000원(= 520,000,000원 + 19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인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한 채권 원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위드엘의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530,025,205원은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질권설정액(등기부상 채권액) 합계액인 715,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 위드엘이 이전받은 근저당권부질권이 근질권인지 보통질권인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피고 위드엘의 우선변제권은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채권 및 근저당권부질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과 어니언자산관리 사이에 별도로 약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드엘은 2016. 5. 30. 어니언자산관리, 주식회사 성임과 사이에 대부금액 300,000,000원,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6. 10. 30.로 정하여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위드엘은 근저당권부질권의 채무자인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과 더불어 위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위드엘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드엘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어니언자산관리와 사이의 위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계약상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의 “대부거래 계약 다음날인 2016. 5. 31.부터”를 “대부거래 계약 체결일인 2016. 5. 30.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2행 내지 3행의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29,818,082원[= (300,000,000원 × 153/365 × 25.2%) + (300,000,000원 × 864/365 × 27.9%)] 등 합계 529,818,082원”을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30,025,205원[= (300,000,000원 × 154/365 × 25.2%) + (300,000,000원 × 864/365 × 27.9%),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530,025,20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4행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은 533,442,739원에서 530,025,205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원고들에게 각 1,708,767원[= 3,417,534원(= 533,442,739원 - 530,025,205원) × 1/2]이 배당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2면 18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중복된 채권이다. 

2) 원고들은 근저당권의 후순위 질권자에 불과하여 피고 2, 피고 3에게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3면의 “바항”을 “사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의 표 중 순위번호 1-11과 1-19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13 1번근저당권이전 2015년11월3일 제101469호 2015년11월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성임
 

○ 제1심판결 15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 제1심판결 15면 11행 내지 16면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1은 2016. 5. 31.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를 통하여 경우에이엠씨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 2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1,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에 돈이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소외 2에게 이체되었다), 경우에이엠씨와 원고 1은 2017. 8. 9. ‘원고 1이 2016. 7. 8. 570,000,000원을 경우에이엠씨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원고 2는 2016. 8. 25.경 소외 2, 경우에이엠씨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2 등은 2016. 8. 25. 및 2016. 8. 26. 소외 2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들의 경우에이엠씨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5는 2016. 8. 17. 소외 2, 경우에이엠씨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부질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6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6과 원고들의 근저당권부질권의 채권설정액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채권이 소외 6의 채권과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타인의 채권을 중복하여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질권설정의 통지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라 함은 질권설정계약 당사자와 제3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그 채권에 관하여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해석된다. 채권이 이중으로 질권설정된 경우 후순위 질권자는 선순위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질권자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2, 피고 3의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피고 2, 피고 3보다 앞서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2, 피고 3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위 돈은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150,000,000원 + 40,000,000원) × 1/2)씩 배당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19면 12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30,025,205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각 96,708,767원(= 1,708,767원 + 75,000,000원 +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위드엘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위드엘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위드엘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위드엘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피고 3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서여정 임솔  

*************************************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

【피 고】 피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변론종결】
2019.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2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29,818,083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735,696원을 12,972,411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180,754,300원을 153,954,835원으로,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9,375,078원으로, 원고(반소피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6,812,32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8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위드엘이,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 피고 3이, 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위드엘(이하 ‘위드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361,619,178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735,696원을 12,972,411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180,754,300원을 111,392,116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3,474,5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위드엘에게 1,961,1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8. 10. 1.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9. 3. 1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74,335,54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각부동산 가.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나.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다. 인천 부평구 (주소 3 생략)
라. 인천 부평구 (주소 4 생략)
마. 인천 부평구 (주소 5 생략)
바. 인천 부평구 (주소 6 생략)
사. 인천 부평구 (주소 7 생략)
아. 인천 부평구 (주소 8 생략)
자. 인천 부평구 (주소 9 생략)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1 교부권자(당해세) 3,461,45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바. 1 교부권자(당해세) 5,864,57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다. 1 교부권자(당해세) 4,910,24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 1 교부권자(당해세) 3,461,45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 1 교부권자(당해세) 8,117,55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 1 교부권자(당해세) 5,663,48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 1 교부권자(당해세) 8,288,48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나. 1 교부권자(당해세) 5,864,57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 1 교부권자(당해세) 8,678,900
소외 7 라, 마, 바, 사, 아, 자. 2 근저당권부질권자 150,000,000
피고 위드엘 가, 나, 다. 2 신청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520,000,000
소외 8 라, 마, 사, 아, 자. 3 근저당권부질권자 122,214,183
소외 9 바. 3 근저당권부질권자 27,785,818
피고 위드엘 가, 나, 다. 3 신청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13,442,739
소외 7 가, 나, 다. 4 근저당권부질권자 96,431,761
소외 5 라, 마. 4, 아, 자. 6 근저당권부질권자 302,171,984
피고 2 바, 사. 4 근저당권부질권자 150,000,000
피고 3 아, 자. 4 근저당권부질권자 40,000,000
북인천세무서(피고 대한민국) 가, 나, 다. 5 교부권자(근로소득세 등) 28,735,696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 나, 다. 5 교부권자(지방소득세 등) 126,443,610
소외 7 바, 사, 아, 자. 5 근저당권부질권자 280,000,000
소외 10 라, 마, 바, 사, 아, 자. 5 근저당권부질권자 120,000,000
소외 11 라, 마, 바, 사, 아, 자. 5 근저당권부질권자 120,000,000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2019. 3.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신청인 상대방 배당이의 금액(원)
원고 1 소외 7 526,431,761
피고 위드엘 533,442,739
소외 8 122,214,183
소외 9 27,785,818
피고 2 150,000,000
피고 3 40,000,000
소외 10 120,000,000
소외 11 120,000,000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126,443,610
북인천세무서(피고 대한민국) 28,735,696
원고 2 소외 7 526,431,761
피고 위드엘 533,442,739
소외 8 122,214,183
소외 9 27,785,818
피고 2 150,000,000
피고 3 40,000,000
소외 10 120,000,000
소외 11 12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위드엘, 피고 2, 피고 3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위드엘, 피고 2, 피고 3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회사 경우에이엠씨(이하 ‘경우에이엠씨’라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부질권을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실제로 경우에이엠씨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대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부질권이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고, 원고들이 근저당권부질권자인지 여부 내지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 피고 2, 피고 3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본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2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2에게는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위드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위드엘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별지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520,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3,442,739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러나 근저당권부질권의 경우 등기된 변제기와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에는 제이비우리캐피탈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어니언자산관리(이하 ‘어니언자산관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06. 4. 8.로, 이자율이 연 7%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질권을 양도받은 피고 위드엘의 채권도 위 변제기와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채권 원금 300,000,000원에 2016. 4. 8.부터 2019. 3. 14.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1,619,718원을 더한 361,619,718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 171,823,561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위드엘

근저당권부질권은 기재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의 원금과 약정 이자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기재된 변제기와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근저당권부질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피고 위드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아래 기재는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일부이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4 근저당권설정 2007년12월17일 제110089호 2007년12월1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2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공동담보 건물 나호 매각부동산
     건물 다호 매각부동산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4-5 4번근저당권이전 2015년4월15일 제31768호 2015년4월15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어니언자산관리
4-6 4번근저당권부질권 2015년4월15일 제31769호 2015년4월15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520,000,000원
변제기 2016년4월8일
이자 연7퍼센트
이자지급시기 매월8일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식회사어니언자산관리
채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공동담보 건물 나호 매각부동산 을구 제4번의 근저당권
     건물 다호 매각부동산 을구 제4번의 근저당권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을구 제4번의 근저당권
4-6-1 4-6번질권공동담보일부소멸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을구 제4번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말소등기로 인하여
2015년10월2일 부기
4-6-2 4-6번질권이전 2016년5월31일 제147850호 2016년5월31일 채권양도 채권자 피고 위드엘
5 근저당권설정 2008년2월27일 제15511호 2008년2월2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95,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
공동담보 건물 나호 매각부동산
     건물 다호 매각부동산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5-6 5번근저당권이전 2015년4월15일 제31768호 2015년4월15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어니언자산관리
5-7 5번근저당권부질권 2015년4월15일 제31770호 2015년4월15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195,000,000원
변제기 2016년4월8일
이자 연7퍼센트
이자지급시기 매월8일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식회사어니언자산관리
채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공동담보 건물 나호 매각부동산
     건물 다호 매각부동산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5-7-1 5-7번질권공동담보 일부소멸     건물 (명칭 및 호수 생략) 을구 제5번의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말소등기로 인하여
2015년10월2일 부기
5-7-2 5-7번질권이전 2016년5월31일 제147850호 2016년5월31일 채권양도 채권자 피고 위드엘

 

나) 어니언자산관리는 2015. 4. 15.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470,000,000원을 상환기간 1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는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에게 채권액 520,000,000원 및 채권액 19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위드엘은 2016. 5. 30. 어니언자산관리, 주식회사 성임을 채무자로 하여 대부금액 300,000,000원,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6. 10. 30.의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위드엘은 주식회사 어니언자산관리의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2016. 5. 31.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질권을 이전받았다

라) 피고 위드엘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8. 아래 기재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533,442,739원을 배당받았다. 

청구채권액(①+②) : 금 533,442,739원정
① 원금 : 300,000,000원
② 이자 : 금 233,442,739원
(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6. 5. 30.부터 2019. 3. 13.까지 연 27.9%)
합계(①+②) 금 533,442,739원
단, 위 채권 중 금 520,000,000원에 대한 담보는 2015년 5월 15일 접수번호 31769호 질권설정(채권액 520,000,000원)이고,
나머지 금 13,442,739원에 대한 담보는 2015년 4월 15일 접수번호 31770호 질권설정(채권액 195,000,000원)입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3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채권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변제기와 이자율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어니언자산관리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질권등기에 기재된 변제기와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위드엘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 위드엘은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33,442,739원(300,000,000원에 대한 대부거래 계약 체결일인 2016. 5. 30.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 전날인 2019. 3. 13.까지 대부거래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액) 합계 533,442,739원을 청구채권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를 전액 배당 받았으나, 피고 위드엘과 어니언자산관리, 주식회사 성임 사이의 대부거래 계약에 의하면 대부거래 계약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대부기간 만료일인 2016. 10. 30.까지 연 25.2%의 이자율이, 2016. 10. 31.부터 2019. 3. 13.까지 연 27.9%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위드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300,000,000원 및 이자 229,818,082원[= (300,000,000원 × 153/365 × 25.2%) + (300,000,000원 × 864/365 × 27.9%)] 등 합계 529,818,082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중에서 원고들에게 각 1,812,328원[= (533,442,739원 - 529,818,082원) × 1/2, 원 미만 버림]이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은 533,442,739원에서 529,818,083원[= 533,442,739원 - (1,812,328원 × 2)]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2, 피고 3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사실을 제3채무자인 소외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들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사실을 소외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2, 피고 3은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2가 배당받은 150,000,000원과 피고 3이 배당받은 40,000,000원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2, 피고 3

원고들은 근저당권의 후순위 질권자에 불과하여 피고 2, 피고 3에게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바, 사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피고 2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아래 기재는 별지 목록 바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일부이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5년8월24일 제71714호 2005년8월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10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담보목록 제2005-203호
1-10 1번근저당권이전 2014년11월13일 제81073호 2014년11월1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부경에이엠씨
1-11 1번근저당권부질권 2014년12월5일 제87942호 2014년12월5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150,000,000원
변제기 2015년 3월 5일
이자 연10퍼센트
채무자 주식회사부경에이엠씨
채권자 피고 2
공동담보목록 제2014-274호
1-19 1번근저당권부질권 2017년9월6일 제330886호 2017년9월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2,420,000,000원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의주소지
채무자 주식회사경우에이엠씨
채권자
원고 2
원고 1
공동담보목록 제2017-1408호
2 근저당권설정 2006년8월18일 제69145호 2006년8월18일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10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2-8 2번근저당권이전 2014년11월13일 제81073호 2014년11월1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부경에이엠씨
2-9 2번근저당권부질권 2014년12월5일 제87943호 2014년12월5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150,000,000원
변제기 2015년 3월 5일
이자 연10퍼센트
채무자 주식회사부경에이엠씨
채권자 피고 2
공동담보목록 제2014-275호
2-13 2번근저당권이전 2015년11월3일 제101469호 2015년11월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성임
2-17 2번근저당권부질권 2017년9월6일 제330887호 2017년9월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2,42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경우에이엠씨
채권자
원고 2
원고 1
공동담보목록 제2017-1409호
 

나) 별지 목록 아, 자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피고 3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아래 기재는 별지 목록 아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 중 일부이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5년8월24일 제71714호 2005년8월2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10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담보목록 제2005-203호
1-5 1번근저당권이전 2014년7월10일 제48225호 2014년7월10일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재경에이엠씨
1-8 1번근저당권부질권 2014년7월24일 제51139호 2014년7월2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40,000,000원
변제기 2014년 9월 24일
채무자 주식회사재경에이엠씨
채권자 피고 3
1-15 1번근저당권부질권 2015년11월3일 제101469호 2015년11월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성임
1-20 1번근저당권부질권 2017년9월6일 제330886호 2017년9월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2,420,000,000원
원본 및 이자의 지급장소 질권자의주소지
채무자 주식회사경우에이엠씨
채권자
원고 2
원고 1
공동담보목록 제2017-1408호
2 근저당권설정 2006년8월18일 제69145호 2006년8월18일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100,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2-3 2번근저당권이전 2014년7월10일 제48225호 2014년7월10일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재경에이엠씨
2-6 2번근저당권부질권 2014년7월24일 제51140호 2014년7월2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40,000,000원
변제기 2014년 9월 24일
채무자 주식회사재경에이엠씨
채권자 피고 3
2-13 2번근저당권이전 2015년11월3일 제101469호 2015년11월3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성임
2-18 2번근저당권부질권 2017년9월6일 제330887호 2017년9월4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2,42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경우에이엠씨
채권자
원고 2
원고 1
공동담보목록 제2017-1409호
 

다) 원고들은 2017. 12. 8. 질권설정자의 위임을 받아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라, 마, 바, 사, 아 자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9. 6. 접수 제330886호, 같은 날 접수 제330887호 채권최고액 2,4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등기를 필하였다는 내용의 질권설정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7. 12. 11.경 소외인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재경에이엠씨는 2018. 3. 6. 소외인에게 피고 2, 피고 3이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각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10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라 함은 질권설정계약 당사자와 제3채무자 이외의 자로서 그 채권에 관하여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해석된다. 채권이 이중으로 질권설정된 경우 후순위 질권자는 선순위 질권자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질권자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 2, 피고 3의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민법 제349조 제1항의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피고 2, 피고 3보다 앞서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2, 피고 3은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따라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과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은 각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위 돈은 원고들에게 각 95,000,000원[= (150,000,000원 + 40,000,000원) × 1/2)씩 배당되어야 한다. 

라.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별지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은 교부권자(근로소득세 등)로서 28,735,696원,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교부권자(지방소득세 등)로서 126,443,610원을 각 배당받았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위 조세채권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채권이고, 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들이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위 조세채권에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들과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만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배당받을 수 있는바, 원고들은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기하여 85,125,5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15,763,285원과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중 69,362,215원 합계 85,125,500원은 원고들에게 각 42,562,750원(= 85,125,500원 × 1/2)씩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고들의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매법원이 원고들을 배제하고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 2

원고 2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본소가 부적법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원고 1

(1) 채권의 성립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1은 2016. 5. 31.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를 통하여 경우에이엠씨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 2에게 500,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1,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주식회사 바른자산대부에 돈이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같은 금액이 소외 2에게 이체되었다), 경우에이엠씨와 원고 1은 2017. 8. 9. 원고 1이 2016. 7. 8. 570,000,000원을 경우에이엠씨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1과 경우에이엠씨가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배당의 적법 여부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권자(근로소득세 등)로서 28,735,696원을 배당받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교부권자(지방소득세 등)로서 126,443,610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 1이 원고 2와 함께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2008. 2. 27.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조세의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늦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위 근저당권부질권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나아가 국세 상호간, 지방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에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압류등기가 피고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기보다 앞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15,763,285원과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배당액 중 26,799,465원(= 42,562,750원 - 15,763,285원) 합계 42,562,750원은 원고 1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9.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위드엘에 대한 배당액 533,442,739원을 529,818,083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15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8,735,696원을 12,972,411원(= 28,735,696원 - 15,763,285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배당액 180,754,300원을 153,954,835원(= 180,754,300원 - 26,799,465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9,375,078원(= 1,812,328원 + 75,000,000원 + 20,000,000원 + 15,763,285원 + 26,799,46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6,812,328원(= 1,812,328원 + 75,000,000원 +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위드엘의 주장

원고들은 2019. 3. 14.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위드엘이 배당받은 533,442,739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중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233,442,739원에 대하여 2019. 3.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 위드엘은 2019. 3. 26. 위 533,442,739원 중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은 300,000,000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9. 10. 7. 피고 위드엘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이 361,619,17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 위드엘은 2019. 11. 18. 61,619,178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위드엘의 정당한 배당액이 361,619,178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자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피고 위드엘은 61,619,178원을 2019. 3. 14.부터 2019. 11. 17.까지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위드엘에게 61,619,178원에 대한 2019. 3. 14.부터 2019. 11. 17.까지 연 5%의 이자에 해당하는 2,101,804원에서 공탁금 이자 수령액 140,626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1,178원(= 2,101,804원 - 140,6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위드엘의 배당액 전부인 533,442,73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본소에서는 우선 이자 부분인 233,442,739원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원고들로서는 배당이의 금액을 쉽게 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위드엘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2019. 7. 18.에 이르러서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2019. 10. 7. 피고 위드엘의 정당한 배당액이 361,619,178원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위드엘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이의 본소에서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 그와 같은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위드엘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위드엘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및 원고 1의 피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위드엘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