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집37(1)민,10;공1989.3.1.(843),288]
【판시사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480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전성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김기석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6.5. 선고 86나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당해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불과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