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673]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4]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시효로 인한 채무 소멸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및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을 앞으로 마쳐준 갑 회사 소유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담보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을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와 체결한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을의 승낙을 얻어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 회사와 을 및 정 주식회사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 회사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설정된 무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갑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병 회사는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을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는데, 담보가등기가 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병 회사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3]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 [4]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공1997하, 378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공2006상, 414)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공2005하, 177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공2009상, 52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공2015하, 1872)
[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공1998상, 40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라파엘 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정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8. 19. 그 담보로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소외인은 2006. 3. 10.「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엘림건설은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경매법원은 2012. 11. 6.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은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2015. 2. 2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로 1,199,866,1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서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 등기이지만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이 엘림건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것이다.
2.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의 존부ㆍ원인 및 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르면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제4호)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었으므로,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되어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원고가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가. 원심은 원고가 576,164,383원의 범위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합계 5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이 이자 명목으로 3개월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참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불휘종합건설과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위 약정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4억 원이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상은 이 사건 담보가등기권리와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다.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은 2억 5,000만 원이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위변제한 4억 원 중 원금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대여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의 채권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06. 5. 10.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배당기일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구상금과 소외인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다.
소장을 비롯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2016. 4. 4.자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원고가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한 채권은 구상금채권이 아니라 대위권 행사 대상인 원채권(소외인의 채권)이고, 구상금채권에 관해서는 ‘4억 원과 그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우선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명확히 한 다음 각각의 채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고 구상금채권을 ‘4억 원과 그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의 시효원용권에 관한 법리 오해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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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라파엘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피고, 피항소인】 안정실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오치도)
【변론종결】
2016. 5.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31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623,701,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76,164,383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 경과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인은 주식회사 불휘종합건설(이하 ‘불휘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휘종합건설 소유의 이천시 (이하 생략) 임야 19,0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19.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후 소외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3.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1.경 원고(라파엘주택)에게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4억 원을 대위변제하면, 소외인과 잠정 합의된 대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며, 1년 기한 6억 원(이자 연 50%)의 약속어음을 5. 10.자로 발행하고 별도의 백지어음을 1매 더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이행각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06. 5. 9.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 소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4) 그런데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9. 주식회사 엘림건설(이하 ‘엘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의 아파트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도 같은 날 엘림건설에게 즉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200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안정실업)는 2008. 7.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소외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08. 8. 13.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9585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0. 7. 2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은 2012. 11.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2. 4.로 정하였다.
2) 원고(라파엘주택)는 2013. 10.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자신이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금 4억 원 및 그중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담보가등기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보가등권리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때까지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것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3. 10. 14.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4. 12. 17.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2.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49,866,145원 중에서 180,000,00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2에게, 1,199,866,145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일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았다. 한편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먼저 마쳐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법원은 소외 2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전액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를 위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ㆍ전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근저당권의 일부ㆍ전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3.9.15.(952),2238] 【판시사항】 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 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48조 제2항 나. 제425조 다. 제482조 제1항 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나. 제7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다20244 판결(공1991,2797) 【전 문】 【신청인(채무자), 피상고인】 신청인(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신청인(채권자),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 선고 91나16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0.11.20. 신청인의 연대보증 아래 신청외인에게 금113,400,000원을 대여하여 그 변제기가 지난 1991.1.26. 현재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및 이자 금774,573원 등 합계 금114,174,573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1.2.2.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0.11.20. 위 신청외인과 사이에 한도액 금 200,000,000원, 보증한도액 금 28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신청외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중 담보가 확실한 신용보증기금과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신용보증한 각 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 그후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경락대금으로부터 금 104,856,193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52,000,646원, 참가인으로부터 금52,808,219원, 신청인으로부터 금 9,646,500원을 각 변제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참가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 중 금 52,808,219원을 변제한 반면, 신청인은 그 이자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그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또한 공동보증인으로서(공동면책된 금액범위내에서)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니, 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참가인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것이고, 또 가압류는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권리범위내에서 피참가인의 승소에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피참가인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저지할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에게 대여한 금 200,000,000원중 담보가 확실한 신용보증기금과 참가인이 신용보증한 각 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우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대여원금 113,400,000원 및 그 이자 금 774,573원을 합한 금 114,174,573원의 채권이라는 원심의 다른 인정사실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이 원심판결의 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소갑 제1호증은 피신청인이 경락대금과 신용보증기금 참가인 신청인 등으로부터 각기 변제받은 금액을 위 신청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이고, 소갑 제2호증은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금 28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참가인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참가인과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한 채무의 범위는 물론 공동보증을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들의 부담부분 등에 관하여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과연 참가인이 피신청인에게 변제한 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참가인이 보증하였다가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1항),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참가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참가인은 그가 신청인에 대하여 행사할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참가인의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참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피참가인인 피신청인이 그 범위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가압류취소신청을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보험금][공1997.12.15.(48),3783] 【판시사항】 [1]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에게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대위의 목적인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3]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에 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도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4]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비용으로 체결한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2] 민법 제482조 제1항[3]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4]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공1991, 135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공1995하, 276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공1995하, 358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27. 선고 94나501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91. 4. 17. 소외 중부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진공성형기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리스료 지급을 연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외 회사에게 위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아울러 소정의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금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입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199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보험금을 금 83,511,000원으로 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위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92. 9. 29. 위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리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그에 따라 위 소외인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4.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으로 위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 상당인 금 87,099,264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보증보험의 보험자로서 변제자의 법정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리스료채권 나아가 위 리스계약 해지시의 위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목적물만 위 리스물건으로 하였을 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서 위 리스물건 자체에 부착된 권리는 아니어서 소외 회사의 위 소외인에 대한 규정손실금청구권과 리스물건반환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 그 자체 또는 그 변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515 판결,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각 참조),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에 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그 보험료는 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이후부터 리스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리스약관 제12조),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리스이용자 측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리스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대위 등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음(동산종합보험임대물건특별약관 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인 소외 회사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와 리스이용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약정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로서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소외 회사의 위 보험금청구권이 원고가 대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공2004.8.1.(207),1216]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공2002하, 20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1984.부터 여신거래를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1억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에는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7,500만 원, 6,5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2) 원고는 1995. 3. 15.부터 1996. 9. 1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466,221,735원을 대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사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97.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타경19784호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을 한 사실, (4)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쌍촌동 부동산 및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 1 외 2인의 신청으로 97타경1956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 (5)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인 1997. 8. 1. 원고는 보증기금으로부터 25,890,410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기로 하여 1997. 10. 11.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관한 제5번 근저당설정등기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제4번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보증기금, 원인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 변제액 25,890,41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6) 원고와 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24,840,228원, 피고 1은 근저당권자로서 424,601,410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73,824,731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고(그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신고를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9. 8. 25. 그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85,109,590원(채권최고액 211,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대위변제받은 25,890,410원을 뺀 금액), 피고 1에게 211,007,993원, 위 광은상호신용금고에게 878,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8) 한편, 99타경19562호 경매사건에서 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로서 25,890,410원의 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 (9)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2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기금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자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 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원고의 잔존 채권 424,840,22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종래의 채권최고액 전액(211,000,000원)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대위변제자의 대위 및 배당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배당이의][공2006.3.15.(246),414] 【판시사항】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안분 배당)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것이다.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4]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5] 대출기관인 동시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대출금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481조 [3] 민법 제481조, 제483조 제1항 [4]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278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익)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과는 달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 기금을 설치하고( 제4조 제1항), 기금의 운용 기타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피고가 이를 취급하며( 제5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는 금융기관과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 관리기관인 피고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한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인 피고와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하며( 제8조 제2항),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여러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금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3항은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대하여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경우, 피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신용보증인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대출기관인 피고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고는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그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5. 13.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출기관인 피고의 주식회사 초정알.피.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2001. 9. 29. 위 대출금채권 중 기발생 이자 39,495,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원리금채권은 39,495,890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위변제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00. 9. 21.자 대출금채권 중 167,561,643원을 대위변제하고, 2001. 9.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해당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우선변제특약이나 원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그 잔존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채권을 먼저 배당한 다음, 나머지 한도액을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원고의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대출기관인 동시에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대위변제받더라도 대출기관으로서 가지는 그 대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대출금채권까지도 다른 대위변제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지위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특히 갑 제1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00. 5. 13.자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할 처지에 처하게 되자,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그 대위변제시에 취득하게 되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 5. 18. 청주지방법원 2001카단3812호 가압류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29. 대출기관인 자기 자신에게 위 대출금채권 중 854,271,464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는 모두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의 매각대금 중 제1순위 내지 제4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을 제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2000. 11. 2.자 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00카단9228호)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가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위 대위변제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제3순위로 이 사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중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의 가압류에 기한 피보전채권액인 513,671,621원과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금액인 842,191,780원의 비율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
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가 각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로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무효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불휘종합건설과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2. 11. 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9965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3. 4. 24.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터 잡아 그 이후 이루어진 엘림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지만, 한편 “불휘종합건설은 2006. 5. 9. 엘림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소외인도 같은 날 엘림건설에게 즉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래는 원인무효의 이 사건 본등기를 말소한 후 불휘종합건설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3다391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불휘종합건설의 대위변제 승낙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및 채권자인 소외인의 승낙 하에 2006. 5. 9.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대위변제할 당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였고,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그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유효한 등기로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위변제에 따라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 및 그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었다.
한편, 엘림건설이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6. 5.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소외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이 사건 양도약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엘림건설은 소외인 및 불휘종합건설과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본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등을 생략하고 직접 소외인으로부터 엘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 소외인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결국 엘림건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가 실제 거래과정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실체법적으로 유효한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가 그 원인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인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불휘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는 이 사건 본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하여 소외인과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하여 소외인이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진 것이라면 불휘종합건설과 엘림건설 사이에 별도의 양도약정이 불필요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임야는 적법한 처분권자인 불휘종합건설에 의하여 처분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엘림건설의 실체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 불휘종합건설의 처분행위인 이상, 이와 달리 그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이어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여 엘림건설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소외인의 처분행위라고 보고, 아울러 그 당시 엘림건설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며, 소외인이 원고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잔존 피담보채권이 있어 여전히 가등기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원고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즉 이와 같이 볼 경우 소외인은 위 대위변제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원고와 함께 각 확정될 피담보채권의 비율대로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그런데 그 담보권의 준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소외인이 자신의 잔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권 실행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소외인 자신의 담보권 지분이지 그와 독립한 권리주체인 원고가 준공유하고 있는 별개의 담보권 지분이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엘림건설은 소외인의 담보권 지분 소멸로 단독 권리자가 된 원고의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부담으로 떠안은 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기 전에 스스로 가등기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최고한 채권신고의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2항 전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을 법률상 이전받은 채권자로서 그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2) 원고가 불휘종합건설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임의대위에 있어서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4. 15.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대위변제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임의대위에 의하여 법률상 이전받은 경우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확정일자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및 소외인의 승낙 하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가 대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06. 5. 9. 소외인에게 불휘종합건설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불휘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원금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면책일(대위변제일)인 2006. 5. 9.부터 배당기일인 2015. 2.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400,000,000원 × 0.05 × 3,215/365, 원 미만 버림) 합계 576,164,383원(= 400,000,000원 + 1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576,164,383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소외인과 불휘종합건설은 이자 명목으로 3개월의 기간마다 원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었다가 다시 2007. 6. 30.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이율을 연 60% 정도로 감축하면, 위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연 6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일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2411호 사건에서 소외인이 불휘종합건설과 사이에 이자를 원금의 배액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이자채권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앞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가액에 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의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한편,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를 받은 제3취득자는 당해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참조), 이는 제3취득자의 경우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얻는 이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목적 부동산의 가치로부터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는 전혀 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는 그 지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피고는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의 불휘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에 기하여 구상금채권 576,164,383원의 범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99,866,145원을 623,701,762원(1,199,866,145원 - 576,164,3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576,164,383원으로 경정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