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7-점유태양 12

경매에서 타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소극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

지적공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해도 저수지의 부지일부로 쓰이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지자체의 자주점유 인용

2023. 6. 29. 대법원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

초교 부지로 80년 쓰던 땅-자주점유의 추정의 강력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63496(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2021다26350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문성원, 박보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박병희, 정민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0나16206(본소), 2020나2049103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

계약명의신탁을 모르는 매도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명의신탁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그들의 법적지위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관점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토지점유자의 자주점유추정이 부정되는 경우-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중에 공여되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원을 포기한 경우와 효과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1하,167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소극)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

국가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50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병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갑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한..

도로로 편입된 대부분 토지가 국가등이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기재 및 계속 관리되고, 뒤 늦게 보존등기가 경료이루어질 뿐 장기간 아무런 법적행위가 없었고, 과세내역이 부존재-국가등의 자..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2]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

국가등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해당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도던 점유자가 그 점유권마저 국가등에게 이전해 준 경우 국가등의 자주점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증명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토지 지적공부가 존재하고 저수지를 설치한 농어촌공사의 소유권취득을 뒷..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한 자가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단ㄴ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자주점유(소유의사)

대법원 2015.5.28. 선고 2013다212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가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

목장을 운영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나 공동목장관계철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 조합이 지자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지급 등

제주지법 2015.3.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판시사항】 갑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