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11.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소880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50,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