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3 전용공용부분의 지분일체성 8

집합건물이 증축되었어지만 증축된 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전유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사용권을 함께 취득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11.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소880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50,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잇는 적법한 권원이 있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해당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을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여 증축허가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

지상의 주택부분과 별도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거나 주택 상가 등의 용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판시사항】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49]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