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3 전용공용부분의 지분일체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19. 6. 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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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 부분이 이전되면 그와 불가분리적 관계에서 그에 수반해서 당연히 같이 이전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3조, 민법 제2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공1976, 912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4나13703, 137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 등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6층 전화교환실 20.22평, 7층 매점 2.54평, 8층 청소원대기실 8.88평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대한 분양에서 제외하여 피고의 소유로 남겨 두었던 부분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아파트분양 (가)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용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 부분이 이전되면 이와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해서 당연히 같이 이전되는 것이다( 당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위 (가)계약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실, 연통로, 쓰레기통로, 파이프덕트실 등 831.46평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라고 보고, 위 공용부분은 최초의 수분양자들과의 각 분양 당시 각 그 전유부분과 함께 분양되고 그 후 최초의 수분양자들을 거쳐서 원고 등에게 순차 이전된 결과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등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위와 같이 증거로 인정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위 아파트 공용부분을 원고 등의 공유로 인정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나 그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