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