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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10. 27. [공탁선례 제2-345호, 시행 ]
1. 강제집행정지는 강제집행 신청 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바,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압류명령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므로, 그 압류명령의 신청 전에는 정지시킬 강제집행이나 집행기관도 없다 할 것이다.
2.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집행기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이고 공탁공무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2003. 10. 27. 공탁법인 제3302-25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310-2)〕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24조, 제229조 제8항,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213 판결, 대법원 1966. 8. 12. 65마1059 결정, 대법원 1999. 8. 27.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1. 8. 25. 2001마313 결정
민사집행법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정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 시행 2002. 7. 1.] 법원행정처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제2항(제17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99. 8. 27. 자 99마117,11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9.11.1.(93),2160]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563조 제8항[2]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421조, 제510조 제2호,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2. 15.자 98라2352, 235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집14(2)민,252]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발생 요건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전 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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