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이의신청 (82조-91조)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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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등기선례 제6-704호, 시행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도록' 하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특별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비록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00. 12. 26. 등기 3402-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참조예규 : 제33호, 제325호

참조선례 : Ⅰ 제902항, Ⅴ 제8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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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12. 26.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시행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도록 하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특별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비록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00. 12. 26. 등기 3402-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참조예규 : 제33호, 제325호

참조선례 : 제325항, 제400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0. 7. 10. [대법원규칙 제1662호, 시행 2000. 7. 18.] 법원행정처
 
제8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때와 그 재판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된 경우와 그 재판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당해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원행정처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과 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제정 1961. 10. 20. [등기예규 제33호, 시행 ]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이사직무대행자에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

( 61.10.20.선고60민재항324결정)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78. 8. 22. [등기예규 제325호, 시행 ]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1985. 8. 22. [등기선례 제1-902호, 시행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중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이고(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이사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것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85. 8. 22 등기 제389호 신용협동조합연합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98. 10. 1. [등기선례 제5-861호, 시행 ]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민법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회장 직무대행자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98. 10. 1. 등기 3402-95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