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이의신청 (82조-91조)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모두우리 2024. 12.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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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
제정 1985. 11. 4. [상업등기선례 제1-51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자(甲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자(乙회사)로서는 갑회사 및 을회사의 등기부등본과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소명자료로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9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갑회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그러나 갑회사의 상호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을회사는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1985. 11. 4. 등기 제523호)

참조예규 : 제158호

주) 상법 제2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제170조 참조 

 

참조예규 : 909, 910항

주 : 양 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전제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1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4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

① 상법 제224조제1항 단서(동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에 지분의 환급의 청구권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39조제1항과 제142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대한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70조(사채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① 상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동법 제4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개정 1984ㆍ4ㆍ10>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정 1970. 9. 17. [등기예규 제158호, 시행 ]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70.9.17.선고70다1225,1226판결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25, 1226 판결
[상호사용금지등][집18(3)민,18]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상법상 동일상호로 볼 수 없다.

나.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결요지】

가. 주식회사 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2개의 상호는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고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상호를 등기한 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23조, 상법 제2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천일약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약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1515, 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인 천일한약주식회사의 후신인 원고회사는 1961. 9. 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위의 상호를 사용한다는 동업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경한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오다가 1966. 6. 10. 경부터 비로소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사용하여 한약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긍 못할 바이며,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논지는 원심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가 시초에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등기하였다가 1961.6.27. 위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1966.6.9경까지 종전의 상호인 천일한약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왔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천일약방"과 "천일한약주식회사"는 "천일"이라는 중요부분상으로 보아 유사상호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은 별문제로 하되 위 두개의 상호를 가르켜 상법상 동일상호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천일약방이라는 상호를 등기한 후 그 상호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상호는 폐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하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재방법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09호, 시행 ]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갑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1)이전"

② 다만 이전하는 갑의 지분이 별도로 취득한 지분 중 특정순위로 취득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지분인 경우,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된 경우로써 이전되지 않는 지분과 구분하여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분의 ○중 일부(갑구 ○번으로 취득한 지분전부 또는 일부 ○분의 ○, 을구 ○번 ○○권 설정된 지분 ○분의 ○, 갑구 ○번으로 가압류된 지분 ○분의 ○ 등)이전" 

3.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

공유자의 지분이전 등기시 각 공유자의 지분은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 예 시 >

갑지분 5분의 4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5분의 2"

갑지분 5분의 2중 2분의 1과 을지분 5분의 1중 2분의 1을 정이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 10분의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 등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0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기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예시)

갑(2분의 1지분), 을(2분의 1지분)이 병,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갑 지분 중 4분의 1 지분씩, 을 지분 중 4분의 1지분씩을 병, 정에게 각 이전한 경우 

(등기권리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를 병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 및 을 지분 2분의 1중 일부(4분의 1)를 정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등기의무자별로 신청하는 경우)

갑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와 을 지분 2분의 1을 병, 정에게 각 4분의 1씩 이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기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등기원인증서의 첨부방법

위 각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도 각 신청서마다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증서가 한장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을, 나머지 신청서에는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4. 등기기재례

위 2항의 경우 그 등기기재는 등기권리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1)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5. 등기필증의 작성방법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필증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등기원인증서가 한 장인 경우 등기공무원은 신청서 조사시 제출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날인을 하여야 함)을 합쳐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