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이의신청 (82조-91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

모두우리 2024. 12.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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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
제정 1998. 6. 29. [상업등기선례 제1-32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는 이의신청은 당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무국을 둔 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행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서에는 당해 지원을 관할법원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998. 6. 29. 등기 3402-5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법원조직법 제31조,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3조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에서도 동일함( 비송사건절차법 제239조, 제240조 참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9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6. 12. 12. [법률 제5181호, 시행 1996. 12. 12.] 대법원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7·27>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7·27> 

⑤ 지방법원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7·27> 

⑥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7·27>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8. 6. 20. [대법원규칙 제1551호, 시행 1998. 7. 1.] 법원행정처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개정 1996.7.20>)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6.7.20>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6호, 시행 1997. 1. 1.] 법원행정처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0조(이의절차)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