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30. 이후 전환다세대의 분양권 여부 【Q1】 2003.12.30일 이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정)일까지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전환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A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의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 서울/뉴타운 Q&A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