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타운 Q&A

2003.12.30. 이후 전환다세대의 분양권 여부

모두우리 2009. 6. 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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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03.12.30일 이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인정)일까지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전환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A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의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의 단독 또는 다가구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분양권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제24조 각호에서 결정되므로 동 조례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 할 사항이며

또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는 사항인바 조합이 인가된 지의 경우 구체적 자료(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 등본)를 구비하여 조합에 문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제관련】

□ 서울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도촉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동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뉴타운개발기본계획 내용에 관계이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으로 볼 수 있고, 동법에서 정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계획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1) 도촉법 시행(06.7.1) 이전에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결정 되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역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2)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를 이행 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않은 구역인 경우라도,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도촉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의제처리 된 경우라면 정비계획을 반드시 변경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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