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328(점유상실과유치권) 2

공사업체가 현수막 및 컨테이너 설치하였다가 철거, 부동산현황보고서에 점유자미상, 경매법원에 유치권미신고 등 타인의 간섭배제 부정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점유권침탈 후 3~4개월 후 일시적 점유권회복으로 점유권을 회복했다고 할 수 없고,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으로 점유회복 불가능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