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1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요 지;     현실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구별이 주된 쟁점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받은 돈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원·피고가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자 또는 이익분배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문제 된 거래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단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설시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제각각이고, 우리나라 법률에..

근저당권자와 다른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의 근저당권 유효여부

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9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C는 자신의 계좌 외에 배우자나 친척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다. 〇 원고와 C는 2020. 12. 23. 채권자를 C로 하되 ‘차용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금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차용금 증서(..

[민사]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왔다. 〇 피고는 위 계 운영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았다. 〇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으로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

피상속인이 증여하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청구-위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존중-유류분 청구못함)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추돌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196*. *. **.생, 이하 ‘..

처의 사기행각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 및 손배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이서형, 김진주, 박태영, 여유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023다301682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해당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택시협동조합)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 사안의 개요 -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뒤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들은 피고를 상..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11.24 선고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

피담보채무 전액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에서 잔존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문 - 선이행판결

대법원 2023.11. 24. 선고 2023다26639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1) 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2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271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2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

장기간병요양진단비용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공단의 판경결과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금지급문제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주점운영에 투자하면서 영업수익금을 그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약정, 특정 투자자가 특정 조합원에 대한 배분 이후 영업수익금일부 청구

서울중앙지법 2022. 12. 21.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 〔약정금〕: 항소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甲의 몫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재산에 대한 이익분배청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손배책임과 그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522900호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집합건물 경비/보안임무의 격일제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취침시간 등의 노동시간 인정여부-노동청에 체불임금신고 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손배

2023.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민사]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 판결요지 아파트 안내데스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5062146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14,818,558원, 2)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공2009하,1287]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년) 및 그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위 규정에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당해 소송 종료시) 【판결요지】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 계약에 기초한 급부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법률관계를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보험) 5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