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3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부동산 소유자인 A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C, D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 및 공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의..

위층 아파트의 누수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손배-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 및 불이행시 그 간접강제(매달 손배)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민사]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4254) ○원고 소유 아파트 호실 위층에 위치한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의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누수방지공사 이행, 간접강제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누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수리비용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인정한 뒤, 누수방지공사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 출입 등을 위한 피고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누수방지공사 이행에 관한 간접강제를 명..

근로복지공단상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

사       건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 *. **.생 남자)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및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인 ‘E’의 세탁물 운송을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청구-그 증명책임 (부당이득주장자)

[민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을 송금하였다. ○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의 계좌로 합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 (소송촉진법)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외상대금의 소멸시효는 각 개별거래별로 적용

[민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호)   □ 관련법리 〇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면탈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가능

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요 지;     현실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구별이 주된 쟁점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받은 돈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원·피고가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자 또는 이익분배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문제 된 거래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단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설시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제각각이고, 우리나라 법률에..

근저당권자와 다른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의 근저당권 유효여부

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9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C는 자신의 계좌 외에 배우자나 친척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다. 〇 원고와 C는 2020. 12. 23. 채권자를 C로 하되 ‘차용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금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차용금 증서(..

[민사]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왔다. 〇 피고는 위 계 운영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았다. 〇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으로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

피상속인이 증여하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청구-위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존중-유류분 청구못함)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추돌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3구합7505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3.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196*. *. **.생, 이하 ‘..

처의 사기행각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 및 손배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피고(선정당사자) B 변 론 종 결 2024. 3. 6.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이서형, 김진주, 박태영, 여유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023다301682 청구이의 (나) 파기환송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원칙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해당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택시협동조합)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적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인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

[민사]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 사안의 개요 -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과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이 사건 질병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망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뒤 원고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들은 피고를 상..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11.24 선고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

피담보채무 전액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에서 잔존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문 - 선이행판결

대법원 2023.11. 24. 선고 2023다26639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1) 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27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271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태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 (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2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