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민사 347

목사가 자신명의의 교회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부적합판정 취소

[행정][일반]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은 A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회 토지와 건물이 A 명의였을 뿐 교회가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왔으므로, A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2200)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 피해자의 추가 손배청구 허용여부 문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손해배상(기)] [민사]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번 요추 간 외상성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의 골절, 안와저..

렌트한 자동차의 보험에서 고용인서면 동의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 (부정)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보험금]  [민사]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C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7. 14. 12:30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채무자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2024부산대 김명준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채무자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중심으로-부산대 김명준  지 도 교 수   김 상 영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주요국의 민사집행 실효성 강화 제도  1. 미국  (1) 판결 후 재산개시제도  (가) 의의  (나) 증거개시제도와의 차이점  (다) 판결 후 개시의 범위 제한 – 비닉특권, 보호명령 대상  (라) 판결 후 개시의 수단  (2) 기타 제도  (가) 집행보조절차  (나) 집행보조인제도  (다) 민간경매절차  2. 독일  (1) 재산명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집행관에 의한 채무자 정보 취득제도  (나) 채무자명부제도  3. 일본  (1) 재산개시제도  (2) 기타 제도  (가) 제3자로부터 ..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배척된 경우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3 민 사 부  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

요양판정 후 요양하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복지공다니 지급한 경우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

아파트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위층 호실의 화장실바닥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적극

2024다274398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마)   파기환송(일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 규약 중 ‘회장은 피고의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39107[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9107)○부동산 소유자인 A가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 C, D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 및 공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B의..

위층 아파트의 누수사고로 인한 분쟁에서 손배-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 및 불이행시 그 간접강제(매달 손배) 인정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민사]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4254) ○원고 소유 아파트 호실 위층에 위치한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의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누수방지공사 이행, 간접강제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누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수리비용 상당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누수방지공사의무를 인정한 뒤, 누수방지공사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아파트 호실 출입 등을 위한 피고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누수방지공사 이행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누수방지공사 이행에 관한 간접강제를 명..

근로복지공단상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

사       건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19**. *. **.생 남자)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및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모바일 세탁 서비스인 ‘E’의 세탁물 운송을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청구-그 증명책임 (부당이득주장자)

[민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을 송금하였다. ○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의 계좌로 합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 (소송촉진법)

2024다226504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도인인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인 원고의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계약당사자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외상대금의 소멸시효는 각 개별거래별로 적용

[민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호)   □ 관련법리 〇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면탈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가능

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박광선 2020  요 지;     현실에서는 대여와 투자의 구별이 주된 쟁점인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받은 돈이 투자금이었음을 주장하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 원·피고가 수수하기로 약정한 이자 또는 이익분배금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 피고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증명에 영향을 주는 형사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문제 된 거래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판단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설시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할 뿐 아니라 법원에 따라 제각각이고, 우리나라 법률에..

근저당권자와 다른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누구에게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의 근저당권 유효여부

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9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C는 자신의 계좌 외에 배우자나 친척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다. 〇 원고와 C는 2020. 12. 23. 채권자를 C로 하되 ‘차용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금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차용금 증서(..

[민사]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왔다. 〇 피고는 위 계 운영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았다. 〇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으로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

피상속인이 증여하자 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 청구-위헌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존중-유류분 청구못함)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