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호)
□ 사안의 개요
〇 원고는 2019년경부터 C와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고 이를 위해 C는 자신의 계좌 외에 배우자나 친척인 피고 명의의 계좌도 이용하였다.
〇 원고와 C는 2020. 12. 23. 채권자를 C로 하되 ‘차용금은 3억 원이고 위 차용금의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다’는 등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〇 원고는 2020. 12. 24.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〇 원고와 C는 2021. 8. 13. 이 사건 차용증서의 차용금 3억 원에 2억 원을 추가하여 차용금액을 총 5억 원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〇 C는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중 변제받지 못한 283,358,85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2. 8.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사이에 금전차용 등의 거래를 했을 뿐이고 피고는 그 거래 당사자 내지 채권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C에게 피고 명의 계좌이용을 허락하고 근저당권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C와 불가분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에 관하여 ‘C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돈을 이체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C에게 피고 명의 계좌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② C는 피고 명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자신의 돈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가 이체한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의 돈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등 C와 원고 사이의 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차용증서에 ‘차용금의 담보로 채권자(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기재가 있지만, 그 채권자를 ‘C’로 특정함으로써 피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위 기재는 단지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자를 피고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로 보일 뿐, 위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를 피고로 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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