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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모두우리 2024. 5. 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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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19. 9. 5. 계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 원고는 그 남편 C의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왔다. 

〇 피고는 위 계 운영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았다.

〇 원고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으로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던 2021. 4.경에서 6.경 파계되었다.   

□ 관련법리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 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 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와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계원과 계주와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와의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426 판결).   

□ 판단

〇 앞서 본 이 사건 순번계의 성질, 계주인 피고가 계 운영에 관하여 취득하는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되기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의 계금 85,500,000원(= 위 4,500,000원 × 19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계불입금 반환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위 85,500,000원 – 위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〇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금 90,000,000원(= 1구좌당 계금 30,000,000원 × 3구좌) 중 위 자인금액을 공제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원고가 그 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〇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의 운영에 따라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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